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명단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 등으로 분류한 명단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기재돼있다면 연락을 부탁한다”고도 밝혔다.

이후 해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명단이 SNS상 유포됐다. ‘탄핵 반대’로 분류된 의원들에겐 항의 전화·문자메시지 등이 쇄도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적 테러’라는 말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온라인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표 의원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의 고소에 대해 표 의원은 4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새누리의 고소, 환영합니다. 전 박근혜나 친박 권력자들과 달리 법 절차 준수합니다. 소환이든 대질이든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법 좀 지키시죠?”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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