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푸른시민연대 등 시민 예산감시활동에 도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자체 예산 일부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과 함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을 상대로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동대문구의 시민단체인 푸른시민연대(대표 문정숙)도 비슷한 시기에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서울시의 경우는 ‘사본열람’만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냈을 뿐이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참여연대는 푸른시민연대와 함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에 따른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와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폐쇄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본열람 결정에 대해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양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단지 사본열람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현행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다”며 “서울시가 정보를 교부하지 않고 단지 열람만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경미 간사는 “현재 공무원들이 복사본을 시민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본 열람 방식으로는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본 취지에 따라 시민들에게는 복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른시민연대 서화진 사무국장도 이번 소송에 대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로 시민의 눈을 피해 있던 서울시 지자체의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소송에 해당한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자체가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알 권리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본질적으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각각 지난 6월 29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각 구청에 올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었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