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28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부산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후 철거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 직원들이 농성 중인 대학생들을 끌어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6년 12월28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부산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후 철거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 직원들이 농성 중인 대학생들을 끌어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소녀상 철거에 저항하는 농성자를 연행한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수요시위 25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28일 부산 영사관 후문에서 학생들이 소녀상을 에워싸고 강제철거를 막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동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불법행위로 봤다. 사전 계고장을 통보하거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학생들을 끌어내고 철거를 진행한 과정도 문제일뿐더러 여기에 개입한 경찰의 연행 조치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추진위는 “구청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려고 한 농성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한 경찰 역시 불법을 저질렀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와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로부터 시민이 힘을 합쳐 소녀상을 지켜내야 한다”며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진위는 앞으로 부산시와 동구청에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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