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11일 국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보낸 고발요청서에서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