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피해보상약관 사전확인 필수

인터넷으로 이사비용 미리 뽑아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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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이사업체의 횡포나 물건 파손 및 분실 등의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이사정보를 꼼꼼히 챙겨 피해보상 내용 및 절차를 알아두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을 보면 주로 물건 파손 및 분실, 이사 후 이사업체의 추가요금 요구 등이 대부분이다. 이삿짐을 옮기다가 창틀 등 건물훼손이 발생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에 접수된 사례 중 이삿짐을 사다리를 통해 옮기는 과정에서 사다리에 하중이 생겨 창틀이 휘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업자에게 직접 배상받을 수 있다.

포장이사 회사에 이삿짐을 보관했다가 보름 후 이사를 했는데 장롱이 파손되어 있어 이사업체에 연락했더니 잘못을 인정하고 물품을 수리하기 위해 가져간 사례도 있다.

전국의 이사 화물 취급업체는 4천7백여개. 특히 무허가 업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삿짐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배상은 이삿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삿짐센터가 이사 하루 전에 계약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약정운임의 20%, 당일 취소시 40%, 이사 당일 통보 없으면 100%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약속한 운송일 전까지 통보시 약정운임의 10%, 운송일 당일에 통보하면 20%를 물어내야 한다.

이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비스 내용이 담긴 계약서와 물품내역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서면 계약시 반드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을 확인하여 피해보상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피해보상 관련 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은 전국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284) 등이 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리품을 팔지 않고도 이삿짐센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사정보 사이트는 포장이사시 주의사항이나 이사 전후 해야 할 일,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 거리, 이삿짐 규모, 이사 일정에 따른 견적을 산출할 수도 있다.(moving.netian. com)

또한 전세집 매물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면서 전세자금대출정보와 함께 이사대행사까지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114’(www.R114.

co.kr)는 3월 28일까지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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