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들이 3·8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 을 전달했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3·8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 을 전달했다.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이 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명수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됐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날 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박경미 백혜련 이재정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신용현 장정숙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신보라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 결의문 내용은 지난 1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토론회’를 개최해 마련한 것이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은 17%에 불과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여성 대표성이 왜곡된 결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 격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6대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2016년 기준 144개국 중 116위,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193개국 중 112위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결의문에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비례대표 50% 불이행시 등록무효조항 도입 등 여성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안들을 신속히 의결할 것’과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확대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이 담겨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7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여성 국회의원 51명을 대표해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전달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7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여성 국회의원 51명을 대표해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전달했다.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 전문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여성국회의원의 증가는 전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변화 중 하나다. 여성국회의원은 성평등한 국회의 상징이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성평등 현안을 대의민주주의틀안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여성비례대표 30%가 도입되기 시작한 제16대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 되었고 성평등 문제 해결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성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다가올 미래는 밝지 않다.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116위(144개국)로, 10년전 92위(115개국)에서 후진했다(세계성별격차보고서, 2016).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112위(193개국)로, 2006년 95위(189개국)에서 후퇴했다(IPU, 2016).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뛸 때 우리는 한없이 뒤로 걸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도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라는 험산준령을 넘어설 핵심 열쇠 중 하나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 50 : 50의 의회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한 일터·사회적 돌봄제도의 완성· 여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모든 분야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를 위해 성평등 의제를 적극 해결해내는 책임 있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역구 여성30% 의무화, 비례대표 50% 불이행시 등록무효조항 도입 등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안들을 신속히 의결하라.

1.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확대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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