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 공동체의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해당 교감의 행동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느끼게 해”
여성 교사에게 ‘섹스리스 부부’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처분 권고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교직원들과의 회식이 끝난 뒤 여성 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타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섹스리스 부부’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느냐” “여기에 호텔이 그렇게 많다며?”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이야기는 30분가량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택시에 타게 했고, B씨의 집 근처에 내려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거나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너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니”라고 묻기까지 했다. B씨가 이유를 답하자 A씨는 “그래 그렇지, 섹스리스지 뭐”라고 말했다고 밝혀졌다.
이후 B씨는 관할 경찰청에 A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 징계를 권고했다. 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성추행 발언을 유도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건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꼈던 감정 등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인권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