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모두 13개 범죄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003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을 제공했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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