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류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19일부터 라면, 햄버거 등 제조·가공식품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량을 제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별 평균은 국물형 국수 1640mg, 비국물형 국수 1230mg, 국물형 냉면 1520mg, 비국물형 냉면 1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140mg, 햄버거 11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mg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 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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