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UN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캠페인 이미지. ⓒ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UN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캠페인 이미지. ⓒ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처음으로 천명한 3월 15일을 기념해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 CI)가 전 세계 200여개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33년 동안 매년 국제연대활동을 펼쳐온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유엔(UN)의 공식적인 국제기념일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금년에도 전 세계 소비자단체들은 3월 15일을 기념해 디지털사회의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캠페인, 세미나 등 국제연대활동을 전개했고, 디지털소비자보호 이슈가 G20정상회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미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환경, 건강 문제 등 유사한 이슈에 대해서는 UN이 국제기념일로 지정했다.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UN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새로 개정된 ‘소비자 보호 UN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시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국가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I의 회원단체들은 2017년 7월 3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소비자 법과 정책 관련 UNCTAD의 IGE (Inter-Governmental Group of Experts) 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이 안건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시민모임과 CI 회원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안을 전달하고 회의 참석이나 공문전달 등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소비자의 날을 UN이 지정하는 국제 기념일로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안건은 2016년 제네바에서 열린 첫 번째 IGE 회의에서 전 세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향후 더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명칭을 확정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계소비자보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각국의 국경일이나 종교적인 시즌을 고려하여 세계소비자보호주간을 지정하는 등의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은 지난 33년 동안 매년 3월 15일에 기념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의 폭넓은 소비자 단체, 소비자 정부 부처, 국제 기구와 개인들이 다양할 활동에 참여하며 90개 이상 국가에서 기념하고 있다. UN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 언론에 소비자 권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통한 국제적인 도전과제는 모든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점이다. 빈곤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공정한 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부, 기업들에게 소비자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는 소비자운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 UN이 지정하는 공식적인 국제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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