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정유라(21)씨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유라 씨에게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 상황으로는 획기적인 새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례적인 3차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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