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5일, 지난해 2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최씨를 지원한 뇌물 혐의가 있다. 특검은 총 433억2800만원을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이중 최씨 측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298억2535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정씨의 말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기록을 꾸며 78억원을 송금한 점에 대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씨 지원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말을 교체하는 등 행위에 대해선 범죄 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몰랐고, 정씨 승마지원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함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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