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게시되는 광고·홍보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은 승강기와 역 구내 등에 1만2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서 530여개의 광고·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본청 홍보물과 예산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2개 투자출연기관까지 시범 확대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해당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성인 남성 평균키만을 고려했던 지하철 손잡이가 지금은 다양한 높이로 변경된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다.

앞으로 지하철과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및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은 매달 열리는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게 된다.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홍보물 점검 목록에는 기존에 지켜야 하는 법령 외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는지 △성차별·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조장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하철 운영과 지하도 상가, 청계천 관리 등 시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2개 기관에 성별영향분석제도를 시범 적용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20개 시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11월 중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일일 이용객 상위 순위 5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물 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는 광고대행사 홍보담당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일부 광고가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논란이 이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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