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촉구, 대구여성회 성명서 발표

지난 13일 대구여성회는 ‘여성노동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방안을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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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여성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대구여성회 서명전.

이미 지난해 여성계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등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보장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지난 2월 여성·노동계는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면담하고 여성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대표는 면담자리에서 “여성노동관련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성노동관련법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은 UN과 ILO(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세계 각국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모성보호비용 전액을 개별 기업에게 전가시켜 왔고 이는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사유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으로 인해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성보호비용은 여성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현재와 같이 모성보호비용이 기업과 개인에게 전가돼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평생 직장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여성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맞아 ‘우선 해고’와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 하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 3월 11일 한국여성연합에서 시작된 이 성명서 발표는 국회 개정 날까지 하루에 한 단체씩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전여성민우회에 이어 대구여성회가 세 번째로 발표한 것이다.

<경북 권은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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