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2000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70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공개심사대상인 300명 가운데 170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대상자 170명에 대한 성범죄 자료 분석결과 범죄유형별로는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이 35%(이중 77%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가장 많고, 강간범 28%, 청소년 성매수범 16%, 강간미수범 12%, 영업적 매매춘 알선·강요·권유범 9% 순이고, 직업별로는 무직 21%, 회사원 19%, 주점업 등 자영업 17%, 노동 9% 순이었다.

또 범죄자 연령별로는 30대 38%, 20대 28%, 40대 23%, 50대 8%, 60대 이상이 3%를 차지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말 해당 범죄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각종 법안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 규정이 ‘연 19세 미만’으로 통일됐다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연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음반·비디오·게임물의 경우 기존 ‘만 18세 미만’ 대신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표기해야 한다.

‘연나이’는 정부가 청소년 관련 각종 미성년자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생일∼다음해 1월1일을 지난 횟수가 나이가 된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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