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53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4일 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 독일, 필리핀, 캐나다, 스웨덴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한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 표결없이 53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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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위가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달 25일 정기수요집회에 참석한 갈현초교 6학년 학생들.)

이 결의안은 전문에서 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고 이들을 처벌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천명했다.

또 본문 제1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제기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하며 특별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한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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