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가 11일 한국정부에 대해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신설된 여성부에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4일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사회에 깊이 자리잡은 전통적·문화적 편견이 이주노동자와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주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또 남아선호사상, 가정폭력, 직장내의 여성차별과 성희롱 문제, 심각한 남녀평균임금격차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는 신설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것과 아들 선호 및 여아 낙태와 관련하여 대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연합은 정부가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과 전체 정부예산의 0.033%에 불과한 여성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직장내 여성차별과 성희롱을 처벌·예방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