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기능별 요금내역 정확히 모른다”

약관내용 설명 안해 해지때 불이익 일쑤

가구당 평균 보유대수 3.38대에 이르는 핸드폰은 이제 전국민의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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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사용자들은 요금체계, 약관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 이동통신업체의 고객시험 전화 행사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관련업체들도 각종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으며 신형 단말기도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등 핸드폰 사용자들의 구매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핸드폰 보급률이 선진국과 맞먹을 정도지만 아직도 이동통신업체의 소비자 서비스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폰 사용자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그에 따른 폐해도 많다. 또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각 기능별로 부과되는 요금내역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달 15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시내 대학생 124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사업자나 대리점은 가입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서비스별 요금체계나 약관 등의 설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용과정상의 소비자 불만이나 해지시 소비자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시모측은 이동전화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구제 신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4분기에는 전체 상담 중 5.7%에 이르게 됨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약관 등 중요정보를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 미리 고시하거나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8%가 핸드폰 가입시 대리점 측에서 약관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는 소비자가 확인하려 했으나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리점에서 주요 정보를 알려주었고 본인도 확인했다는 응답자는 29.5%로 나타났다.

핸드폰 사용자들은 또 기본요금이나 문자서비스, 핸드폰 요금 할인 시간대, 발신자번호안내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음성서비스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76.2%가,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71.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음성사서함을 이용하는 경우 발신자와 음성메시지를 들은 수신자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수신자가 음성메시지를 들을 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55.8%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소시모측은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대리점은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요금체계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전달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은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은 요금체계, 약관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들 정보사항을 보관 ▲정부당국에서는 이동전화 이용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경우 핸드폰 사용시 통화기능보다 문자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84.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측은 “이번 조사 대상자인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핸드폰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자 통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72.1%가 요금 부담은 부모님이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연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0.2%나 되었다. 실제로 대학생 층에서 본인이 요금을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로 나타났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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