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뉴시스ㆍ여성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뉴시스ㆍ여성신문

2008년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끔직한 아동 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취감경 제도’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경남경찰청은 경남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여아(6)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주취감경 폐지 문제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조두순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피의자는 원칙대로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6일 조두순 출소와 관련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자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는 일까지 더해져 징역 12년을 받게 돼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다고 조 수석은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나 주취감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 규정 용어는 없다. 다만,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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