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이 평균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9월간 기부금· 접대비와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의 기부금·접대비 현황을 비교한 결과 10대 그룹 상장사의 기부금은 2016년 3분기 누적 6567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4930억원으로 24.9% (1637억원) 줄었고, 접대비 역시 같은 기간 누적 399억원에서 327억원으로 17.9%(71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삼성그룹의 경우 기부금은 3481억원에서 1878억원으로 46.0% 급감했고, 접대비는 같은 기간 33% 적었으며, GS도 같은 기간 기부금과 접대비가 각각 33.1%, 37.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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