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형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조례폐지안 심의 보류 결정이 난 후, 논평을 하고 있다. (2018.1.29.)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우주형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조례폐지안 심의 보류 결정이 난 후, 논평을 하고 있다. (2018.1.29.)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폐지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2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논의 결과, 김동욱 위원장은 “인권조례폐지안은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심사보류 선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륜적 가치에 대해 대립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심의 보류 결정 후 충남도인권위원회 우주형 위원장은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회가 도민의 인권보호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심의 보류 결정으로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은 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되는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되었다. 일부 종교 단체와 충남 도의회의 발의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여 있었다. 만약 29일 행정자치위원회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었다면 2월 2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 폐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