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투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eo Varadkar 트위터
아일랜드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투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eo Varadkar 트위터

아일랜드가 '낙태죄 폐지' 여부를 국민의 손에 넘긴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각은 낙태죄 개헌 관련 국민투표 개최를 공식 승인했다.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될 예정이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나, 치명적인 기형이 있을 경우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구속적이고 제한적인 법으로 낙태를 금지해왔다. 1983년 헌법 제8조 개헌을 통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 아일랜드는 태아에게 산모와 동등한 생명권을 부여해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 태아 이상 등의 경우에도 강력하게 낙태를 금지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는 지난 2012년 인도 출신 여성 사비타의 죽음을 계기로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임신 17주였던 사비타는 의사로부터 아기가 유산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아일랜드 시민들은 매년 The Abortion Right Campaign을 통해 정부에 항의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고 2016년 9월 열린 '선택을 위한 행진'(March for Choice)에서는 2만 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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