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 조례안 충남도의회 본의회 상정 가결

“스스로 내린 결정마저 뒤집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몰상식한 행태”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인권조례폐지안 본회의 상정 가결 이후 충남지역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지키기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인권위원회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인권조례폐지안 본회의 상정 가결 이후 충남지역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지키기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인권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옥, 이하 ‘행자위’)는 30일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의 충남도의회 본의회 상정을 가결시켰다. 이 결정은 지난 29일 있었던 행자위에서 김동욱 위원장이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를 선언하며 재심의를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의 번복이다.

이날 행자위에서 김종문(더불어민주․천안4)의원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재상정됐다. 그 사이에 도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견만 수렴된 것인지 답변부터 들어야 한다고”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다만 위원장은 “지난 29일 회의가 끝나고 자유한국당 총회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부득이하게 재상정하는 것으로 당론이 모아졌다”고 하루 만의 재상정 이유를 밝힐 뿐이었다. 행자위는 전체 위원 8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자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시민단체와 충남인권위원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충남인권지키기 공동행동(공동대표 김혜영, 이연경)은 “어제 스스로 내린 결정마저 뒤집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몰상식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210만 도민의 얼굴에 침을 뱉는 후한무치의 폭거”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충남도인권위원회(위원장 우주형)도 “도의회가 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세력과 결탁해 인권조례 폐지에 나섰다”며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던 일부 종교단체 측은 행자위를 마치고 회의실에서 나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원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며, 의원들을 안아주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여부는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현재 도의원 40명의 소속 정당은 자유한국당 2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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