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배우 A씨, 악의적 글 올린 누리꾼도 함께 고소

 

배우 조덕제 ⓒCJ E&M 제공
배우 조덕제 ⓒCJ E&M 제공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49)씨가 여성 배우 A씨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들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중순께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 글을 계속해서 올린 누리꾼 73명을 조씨와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성 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8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조씨의 행태는) 연기를 빌미로 한 범죄행위”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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