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대표적인 ‘2차 가해’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에게 잭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최근 서지현 검사 이후 사회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8년 지나 고발한 것을 두고 오래 망설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문화예술계 성폭력 말하기운동 당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SNS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조사를 받으면서 2차 피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SNS에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A 시인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렸는데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약식명령(벌금)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SNS에 성폭력 사례를 게재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글을 삭제한 사례도 많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몇몇 변호사들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법률지원보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지원이 훨씬 더 많다.

금 의원은 “피해자들이 미투(Metoo)운동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명예훼손 처벌”이라며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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