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취급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형까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범죄로 취급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형까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 상반기 내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스토킹은 강력범죄 전조...막자는 취지”

경찰 출동 즉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초동조치 강화

재발 우려 인정되면 접근·통신 금지 처분 가능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앞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엔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 ▲접근 및 통신 금지 등 법원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줬다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여성단체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젠더폭력 TF’,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열고 법안 시안을 마련해왔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고작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을 받았다. ⓒ여성신문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고작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을 받았다. ⓒ여성신문

스토킹 사건은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고작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을 받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여성계는 “현행법은 사후 대처에 불과하며 처벌도 경미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박남춘 의원이 최초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후, 제19대까지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9월 기준으로 6건 이상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취지다. 스토킹은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 이제라도 강력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입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과 사법부의 대응도 강화된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모든 가해자에겐 ‘서면 경고장’을, 피해자에겐 피해 구제 절차와 지원 기관 등 정보를 담은 ‘권리 고지서’를 배부한다. 맞춤형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하기로 했다. 112신고 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관련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 접수·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경찰관 직무교육도 하기로 했다.

 

여성계는 경찰이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규탄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계는 경찰이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규탄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은 재발 우려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스토킹 범죄 관련 상담이나 도움을 원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이나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웹사이트(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로 문의하면 된다. 여가부는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피해자가 최소 7일~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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