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나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나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19·20대 국회서 유승희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최근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이 법에 근거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대표적인 ‘2차 피해’로 꼽힌다.

유엔(UN)이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2015년부터 권고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도 19대 당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이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 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 권고를 담은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새천년민주당)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이 2013년 관련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도 폐기되자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검은 상복차림으로 미투 팻말을 들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 산하에 범국민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은폐된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질의해 심각성을 일깨웠다.

유 의원은 3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서 성추행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해자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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