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교육장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최로 현행 입양특례법 및 2018년 1월 전부개정 제안의 문제점과 대안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교육장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최로 '현행 입양특례법 및 2018년 1월 전부개정 제안의 문제점과 대안' 설명회가 열렸다. ⓒ임혜순 기자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신용운)는 지난 10일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6층 교육장에서 ‘입양특례법 및 2018년 1월 개정 제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강원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강원지역 입양가족 모임인 강원한사랑회(회장 박시은)와 한국입양홍보회(회장 고경석) 강원지역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현행 입양특례법 관련 이슈와 올해 1월 제안된 전부개정안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지영 사무국장은 “입양특례법은 입양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고 있다”며 “입양특례법 개정 시 입양가족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들어지다 보니 입양의 현실과 입양특례법의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입양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적시스템 강화, 입양의 날과 입양홍보에 대한 조항 삭제로 입양문화 활성화 저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려 없는 입양숙려기간, 정보공개청구권자 범위의 확대로 입양자의 정서적, 심리적 혼란 발생 우려를 꼽았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지난 1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후, 이에 대한 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출발해 지난 2월 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최로 이루어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강원지역 입양가족모임인 강원한사랑회 회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혜순 기자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최로 이루어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강원지역 입양가족모임인 강원한사랑회 회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혜순 기자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특례법 개정 후 6년이 경과한 현재 입양이 2/3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입양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대안입법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입양특례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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