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하)

박숙자/ 국회 여성 특위 전문위원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의 핵심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의견이 된다. 이는 의견의 강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시정요구사항’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관계자의 문책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들이 해당되고, ‘처리요구사항’은 개선·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판단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사항이며,‘건의사항’은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이나 촉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며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대상기관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출석등의 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회모욕의 죄(5년 이하 징역), 위증 죄(1년∼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일차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고발에까지 이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13대 국회에서 6건(88년:4건, 89년:2건), 14대 국회에서 3건(92년:1건, 93년:2건), 15대 국회에서는 1건(99년)이 고발되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면 3건은 기소중지, 3건은 무혐의, 2건은 일부무혐의 판결이 났으며,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 사회정화위원장(88년국감)에 대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사유는 위증, 증언거부 및 국회모욕)과 월간 <말>지 기자(99년국감)에 대한 벌금 200만원(사유는 불출석, 국회모욕에 관해서는 현재 재판진행중임)이 전부이다.

제16대 국회 첫 번째 국감(2000년)에서는 불출석의 사유로 총 12건이 고발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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