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리볼빙 결제 서비스

카드사의 서비스 중에는 리볼빙제도와 같이 형편에 따라 결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도 이용할 만하다. 카드사에 따라 우수고객에 한해 리볼빙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신용불량자나 연체된 적이 없으면 대부분 리볼빙 결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리볼빙제도는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모두 납부하지 않고 회원이 선택한 최소한의 금액을 결제하면 남은 금액의 결제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 때 카드사용은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결제 방식이다.

현재 리볼빙 결제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비씨, 삼성, 국민, 외환카드와 외국은행으로 씨티은행이 있다. 국민카드의 경우 리볼빙 결제 대상인 이용금액을 개별 이용금액별로 일반 결제방식과 리볼빙 결제 방식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선택형 리볼빙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결제금액을 경제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결제 서비스이다.

한빛은행도 이용대금이나 현금서비스의 상환비율을 5.0%, 10.0%, 15.0%, 20.0%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리볼빙결제 대상금액은 국내외에서 사용한 일시불 구매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다. 현재 리볼빙 결제제도 이용시 수수료는 카드이용대금의 경우 15∼19%, 현금수수료의 경우 19∼21% 정도이다.

<리볼빙결제 수수료율> (단위%)

은행 카드이용대금(일시불) 현금서비스

국민 15 21

제일 14.9 19.9

삼성 19 21

외환 19 21

한빛 최저금리 + 최저금리 +

3.5∼5.0 7.0∼8.5(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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