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총기발포사건 국감서 질의

이연숙 의원이 지난 8월 23일 경기도 포천군 내 0000부대에서 발생한 야간 총기발포사건을 국감에서 제기, 국방부의 대민 서비스의식 문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현재 이 사건은 9월 21일로 예정된 1차 재판이 연기된 상태이다. 9월 20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시 이 의원은 경계근무 강화와 관련하여 합참의장에게 “탄약창의 총기피탈 사건으로 경계근무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지만 대민 접촉 빈도가 잦은 부대에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까지의 관행을 깨고 근무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주민과 마찰이 생겼다”면서 “운전자는 18년 동안 거주한 자로서 용모나 차량 식별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발포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고 항의문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과 관련, 초병폭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규정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한 군대임을 명심하고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대에서는 사전에 대민 협조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9월 27일 국방부 국감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은 평소 부대를 경비하던 병력이 훈련에 투입된 기간동안 대신 초병근무를 하던 다른 중대 병력들이 인근주민들과 낯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원칙에 따라 수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초병경계임무의 중요성과 피의자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지역주민과의 유대관례를 고려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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