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0일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조모(64·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승객에게 “너 같은 X 때문에 ‘미투(#MeToo)’ 운동이 일어나는 것” “너도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 “내 친구들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다리를 찢어버린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호선 청구역에서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투’ 열풍이 부는 사회가 한탄스러워 욕설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 모욕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 외 목격자 1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곧 조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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