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민주노총 김OO 성폭력 사건 관련

“사건 처리 원칙 훼손한 정진후 전 위원장,

교육감 단일화 경선 참가 부적절” 입장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8년 ‘민주노총 김OO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8년 ‘민주노총 김OO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8년 ‘민주노총 김OO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생존자 입장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를 10년 만에 사과했다. 또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의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피해생존자에게 조직을 위해 침묵하라고 했고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며 “조직의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생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피해생존자의 고통이 1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 전 위원장의 경선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 △피해생존자가 2차 가해자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음에도, 1개월여 뒤, 5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차 가해자 중 1인을 임원으로 인준하려 했고 △ 2차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권고인 ‘조직적 공론화 및 성찰’의 과정을 만들지 못했으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 등 피해생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단체는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구조를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약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 전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해 처리하지 못했고, 지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성찰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과 시민단체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지지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민주노총 간부가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의 징계 재심위원회가 열릴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 전 대표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려 했다”며 교육감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2008년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한 여성 조합원을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가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이다. 이후 민주노총 간부들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해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진후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 3인에 대한 징계에 제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 사과문에 대해 반박 글을 실으려 하자 저를 비판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징계위원회와 징계재심위원회의 권한으로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제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면서 관련 주장을 한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은 전교조 성명서 전문이다.

정진후 전 위원장의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 참여에 대한 전교조 입장문

 

1. 전교조는 2008년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생존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생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생존자에게 조직을 위해 침묵하라고 했고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가해자들은 조합원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피해생존자는 조직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조직의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생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피해생존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교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전교조를 믿고 조직의 변화를 위해 실천해 왔던 선생님의 복귀와 치유를 위해 조직적인 논의와 실천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 전교조는 2008년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의 입장에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부끄럽게도 전교조의 반성은 우리 스스로의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은 사건 당시, 해결의 책임자였던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히며 전교조의 입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0년간 피해생존자에게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조직이 우선시되었고,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의 이야기는 무시되거나 의심을 받았습니다. 피해생존자의 문제제기와 #MeToo(미투-나도 고발한다)는 우리들의 지난 10년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뼈아픈 반성을 통해 이제라도 피해자중심주의를 명확히 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교조는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의 입장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3. 전교조는 정진후 전 위원장이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2008년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의 고통이 1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정진후 전 위원장이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피해생존자와 피해자지지모임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 피해생존자가 2차 가해자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음에도, 1개월여 뒤, 5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차 가해자 중 1인을 임원으로 인준하려 했고 ▲ 2차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권고인 ‘조직적 공론화 및 성찰’의 과정을 만들지 못했으며 ▲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 등 피해생존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구성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조사 및 재구성 등을 논의하지 않았으며 ▲ 2009년 58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 피해생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2차 가해자 등의 사과문을 게재했고, ▲ 피해생존자의 반박글 중 자신에 대한 비판 부분을 삭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생존자와 직접 만나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건 처리의 원칙을 훼손하며 피해생존자에게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감은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생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진후 전 위원장은 당시에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진심어린 사과와 성찰 대신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과 시민단체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교조는 2008년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과 그 이후의 행보로 볼 때, 정진후 전 위원장이 민주진보경기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피해자지지모임, 조합원, 시민단체활동가 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에 대해 즉각 취하해야 합니다.

 

4. 전교조는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교육 현장과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은 피해자중심주의와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정진후 전 위원장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며 반성과 성찰속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투,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안의 성차별과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학교현장과 사회를 성평등하게 바꿔가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3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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