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서 목욕까지.... 주민센터에 상담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0회 노인의 날 은평구 기념행사 2부 은평어르신발표회에서 역촌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포크댄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0회 노인의 날 은평구 기념행사 2부 은평어르신발표회에서 역촌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포크댄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국인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었다. 2016년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4세를 살 것으로 예측된다. 장수시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건강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실제 유병기간은 남자가 14.6년, 여자는 20.2년(2016년 생명표)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 정도 더 오래 살지만 그 기간이 전부 유병기간이다.     

‘무병장수는 축복이지만, 유병장수는 재앙’이라는 말이 있다. 노령기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의외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니어 복지(알쓸시복)를 모아봤다.

치매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검진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감별검사) 등이 대상이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는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한다.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한다.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이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노인실명예방관리와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사업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도 실시한다. 무료안검진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대상이다. 개안수술은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주소지 관할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지원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과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노인돌보미가 주 1회 방문해 2~3회 전화(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일일 안전 확인), 도시락배달 등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이 이뤄진다. 시·군·구에서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총 244개소, 시군구별 1 ∼ 2개소 지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문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이다.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하다. 이밖에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내)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등이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공익활동·재능나눔활동은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등이다.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의 공익활동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의 재능나눔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으로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의 시장형사업단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의 인력파견형사업단 △상점판매원, 물류관리, 주유원,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등의 시니어인턴십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등이 있다.

요양보험제도와 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해준다. 특별현금급여로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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