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변혁하려면 무엇보다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오는 지방선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강간 문화를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진단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 구조는 또 다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남성들에게 독점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퍼센트 이상 할당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 준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남성 독점을 해소하고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행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전력 및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한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 심사할 것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여성 공천 할당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중앙당 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 수립·이행 등이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한결같이 요식적이거나 위법적 태도만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16위이며 (2018년 1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에 불과하다. 또 역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총 1378명 중 여성은 21명으로 1.5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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