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당원들의 미투 기자회견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당원들의 미투 기자회견 모습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자유한국당이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안희정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대상 적용범위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실상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임용권자-지원자, 연출자-출연자 등 다양한 수직적 관계에서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해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측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형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했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다.

한국당은 “최근 정부가 미투(#Metoo) 열풍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으로 확대된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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