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발의

채용절차 단계별로 구직자 성별비율 공개 의무화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남녀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 간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채용절차법)’ 등 일명 ‘펜스룰 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했다. 또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으로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투(#Metoo)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펜스룰 방지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의견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기업 3곳 중 2곳은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다.

신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 내 펜스룰의 확산은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특정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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