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은 경북대 소속 성폭력 가해자가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오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은 경북대 소속 성폭력 가해자가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오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

성폭력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은 경북대 소속 성폭력 가해자가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19일 오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경여연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등은 “가해자는 이전에 성폭력상담 소장을 맡기도 했다”며 “경북대는 가해자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북대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을 즉각 징계할 것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할 것 △성폭력사건처리와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가해자 K교수는 10년 전 당시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1년 동안 상습 성추행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담당 교수였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면 팔을 붙잡거나 손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고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성추행했으며 1년 동안 이어진 성추행으로 너무 힘들었던 피해자는 주임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처리를 맡은 교수들은 경북대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또한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회유, 협박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켜 사과받기를 강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징계’라는 확약서를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강요했다. 이후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은 경북대에서 여전히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 

강혜숙 대경여연 상임대표는 “당시 경북대가 규정대로 사건을 잘 처리했다면 가해자는 해임됐어야 하고, 가해자가 현재 성폭력 대책기구의 구성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북대는 19일 오전이 돼서야 가해자를 해임했다고 한다. 이는 경북대의 성폭력 대응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관련 요구서를 경북대 부총장에게 전달했으며, 오는 4월 27일 6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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