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동일인)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공시대상 60개 기업집단과 3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5월 입원 이후 만 5년이 된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이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선 집단 전체의 지분보유는 적지만,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했으며 사실상 부회장 직책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이 이 부회장을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점, 이후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및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주목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현 동일인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이 GIO가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라는 점,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GIO가 이사직 등을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회장을 여전히 맡고 있고, 라인은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 매출액의 37.4%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동일인으로 정해지면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시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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