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성소수자 7대공약을 발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민중당은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성소수자 7대공약을 발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민중당 지방선거 성소수자 7대 공약 발표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 다섯 배나 높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배제와 차별과 혐오가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5월 17일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며, 2004년에는 미국 최초로 메사추세츠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이기도 하다.

민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성소수자 공약을 발표했다.

정태흥 정책위의장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미국정신의학회는 1973년 전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했다”며 “반동성애 진영은 ‘동성애는 질병이다’라는 주장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왜곡된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비성소수자 청소년보다 다섯 배나 높지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는 점, 결혼·고용·의료 등에서 성소수자들은 관계와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 배제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공약 실현 방도와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조례 제정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정책과 법제도 정비 △공공기관과 국공립대학시설 등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성별을 표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 개편 △동성 간 혼인과 파트너십 인정 △성전환자의 의료비 지원 △군대 내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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