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

노동계 “개악법 날치기 통과...저임금 근로자 생존권 위협”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최저임금 개정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찬성을 주도했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거대 양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소득이 약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산입한다. 이마저도 2020년부터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이어서 실질적 최저임금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찬성(160명)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성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정우 김정재 김종민 김종석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노웅래 문진국 문희상 민홍철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송석준 송영길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언주 이원욱 이종명 이종배 이철희 이춘석 이헌승 이혜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제원 전해철 전혜숙 전희경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황영철 황희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24명)

김광수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태흠 노회찬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이용주 이용호 이정미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정재호 천정배 최경환(평화)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권(14명)

강훈식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박홍근 설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윤영일 이인영 이정현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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