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법률·심리 상담과 소송비·의료비 지원

예술 분야별 성폭력 예방교육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지난 20일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는 그간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100일간 시한부 운영됐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가 운영 종료되자, 문체부가 마련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 전담 신고·지원 창구다. 

센터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연계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지원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한다. 단 법률·심리상담·의료 지원은 예술활동증명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에게만 제공된다.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 대표전화(02-3668-0266)나 온라인 게시판, 이메일(withu@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원한다면 피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다.

또 예술계 성폭력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예술 분야별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업무를 함께 해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면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조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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