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종류 규정한 병역법 5조1항 헌법 어긋나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네 번째 합헌 결정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법 제5조 1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헌재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국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을 권고했고, 법원의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해볼 때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2004년, 2011년에 이어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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