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3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학교 내 성폭력에 강력 대처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3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학교 내 성폭력에 강력 대처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여가부 3자 간담회 개최

최근 계속되는 ‘스쿨 미투’ 계기

“학교 내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방지”

앞으로는 국공립 교직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도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고 파면 수준의 징계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은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수위 높은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3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주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성비위를 저질러도, 국공립 교직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요구한 수위의 징계를 받는 대신 학교법인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관할 교육청이 강등,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식이었다.

이날 3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학교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 대응과 예방책도 논의됐다. 여가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중 성희롱·성폭력 근절 교육 필수 이수 ▲성차별 언어문화 개선 등 양성평등·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성폭력 피해 학생 치유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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