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여성신문 공동기획

20~59세 직장인 900명 조사

여성 66.4%, 남성 42.4%

“근로환경 ‘성불평등’ 하다”

여성 절반 ‘성차별’ 경험…

하지만 대부분 “그냥 참아” 

구조적 차별 해결 급선무

 

여성노동자 54.9%가 직장 내에서 직간접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성차별로는 ‘승진·임금 차별’을 꼽았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이라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다. 배치,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평등이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여성신문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2월 9~20일까지 20~59세 직장인 900명(여성·남성 각 45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조사 결과 가운데 ‘여성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54.9%(247명)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도 31.3%가 주변의 가족·동료·지인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은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답해 노동현장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여성들이 겪은 직장에서 경험한 성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복수응답)로는 ‘승진이나 급여 차별’(66.8%)로 가장 많았다. ‘하는 일 부여, 교육기회 등 커리어 개발에서의 차별’(57.1%)이 그 뒤를 이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언어적 성희롱이나 성폭력’(52.2%), ‘신체적 성희롱이나 성폭력’(25.1%), ‘휴가나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 차별’(18.2%), ‘따돌림이나 언어 등 정서적인 차별’(16.6%)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미투 국면으로 일터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직장 내 성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은 근본적인 문제인 ‘임금·승진·커리어개발 차별’이라는 구조적 차별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겪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은 ‘그냥 참았다’(68.0%)고 응답했으며, ‘이직·퇴직을 준비했다’(38.1%)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노조에 도움을 구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그쳤다. 하지만 여성 응답자의 50.9%가 성차별을 당했을 때 노조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노조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적극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 및 근로조건 개선’(18.9%), ‘사회 내 가부장적 의식과 문화 개선’(16.2%)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한 제도 마련과 의식 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안심 어린이집 등 육아 관련 정책 지원’(14.2%), ‘일·가정 양립 활동 지원’(13.1%), ‘경력단절 문제 해결’(12.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들은 ‘안심 어린이집 등 육아 관련 정책 지원’(19.8%), ‘일·가정 양립 활동 지원’(14.9%)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짙었다. 남성 응답자들은 ‘임금격차 및 근로조건 개선’(13.3%)과 ‘사회 내 가부장적 의식과 문화 개선’(13.3%)을 공동 3위로 꼽았다.

 

성차별 경험시 대처행동 ⓒ여성신문
성차별 경험시 대처행동 ⓒ여성신문

여성친화적 노동조합의 필수조건을 묻는 질문에서도 여성들은 ‘임금 및 승진 등 성차별 해소’(22.2%)와 ‘일하는 여성의 권리 향상’(1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남성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18.2%),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활동’(14.2%)이라고 응답해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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