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4년만에 나온 1심 판결

‘국가 부실 대응’은 인정 안해

 

 

세월호 직립 뒤 미수습자 5명 수색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6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바로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직립 뒤 미수습자 5명 수색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 6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바로 세워져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그러나 법원이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은 인정하지 않아 ‘반쪽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없이 퇴선한 행위로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는 “해경 123정장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처로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행위”라고만 책임을 물었다. 유족들이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이나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등에 대해서는 “직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을, 가족들에겐 1인당 500만원~8000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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