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7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발표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줄고
고위직 참여율 올랐지만 전체보다 아직 낮고
대학생 참여율 40% 불과해 개선 필요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고위직 참여율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뽑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명 언론공표 대상이 된다. 대학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적 조회나 강의계획서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대상 201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와 보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443개 기관이다. 점검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참석) ▲교육방법 등으로, 총점 70점 미만이거나 실적을 미제출하면 ‘부진기관’이다.
2017년 교육 부진기관은 89개소(0.5%)로, 지난해 285개 기관(1.7%)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울산박물관, 강원도양양군의회,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충청남도예산군의회,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천문화재단, 서울기독대, 경북도립대, 웅지세무대 등 10곳이다. 부진기관 중 관리자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은 7곳으로 전라남도 완도군,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사천문화재단,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경북도립대다.
국가기관 국장급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은 84.2%였다. 2015년(69.9%), 2016년(70.1%)에 이어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전체 종사자 참여율(88.2%)보다는 여전히 낮다.
교수 등 대학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로 지난해(66.5%)보다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직 기준 국가기관(90.3%), 지자체(84.4%), 공직유관단체(91.2%)보다 낮다. 또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데, 대학생은 40.1%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교육 참여율 제고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진기관 대상 특별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언론공표한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명 언론공표 등 특별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학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시 성적조회나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등 학칙․지침 등에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유도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 반영 ▲대학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자료 개발·보급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부서장 등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실시 △성인지력을 갖춘 통합교육 전문강사 확대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