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공직선거법, 국회지역구에 광역·기초 여성1명만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여성 참여 확대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에서 태풍의 눈이 됐다. 이번 개혁을 통해 새롭게 구축해야 할 선거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야 하고 그 수단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틀인 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정치관계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광역 또는 기초 지역 단위에 여성을 1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 조항의 특징은 벌칙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위반 시 후보자 등록 모두 무효로 한다.

벌칙조항도 명시돼 있어서 지켜지고 있지만 문제는 한계가 명확한 법이라는 점이다. 여성이 기초의원 후보 공천에만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지역구에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로 여성 1명만 추천하면 되기 때문에 한 체급 위인 광역이 아닌 기초에 공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 기초의원에는 여성의 비율이 30.76%로 가까스로 30%를 넘겼지만 광역의원은 19.41%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당선자 중 비례대표가 40% 가량 차지하는 수치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실제로 이 조항을 지키는 방법으로 기초의원에 공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현직 지방의원은 기초 1명, 광역 1명 등을 의무공천하거나, 남녀동수공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 전직 광역의원은 “지역구가 작아 해당지역의 광역의원이 2명 정도라면 지역구 단위가 아닌 시·도당 단위에서 30% 할당을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