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송
직급 강등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
중앙교육연수원 과장으로 복귀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송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고 현직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자로 나향욱 전 기획관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파면 직전 직급이던 고위공무원단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으로 복직됐다.
앞서 2016년 7월 나 전 기획관은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단에서 부이사관으로 강등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등 경징계로 나뉜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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