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남녀동수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 모습. (참고사진)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남녀동수개헌 입법청원 기자회견’ 모습. (참고사진)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남녀동수는 배려가 아닌 ‘권리’

 

최근 영국 집권 보수당이 총선 후보를 선출할 때 절반을 여성으로 채울 예정임을 밝혔다. 즉 여성과 남성의 수를 같이 하는 ‘남녀동수공천제’다.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정치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꼽히는 것이 남녀동수공천제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남녀동수전략으로는 남녀동반선출제, 남녀동수공천제, 남녀동반경선제 등이 있다.

남녀동수전략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4년에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란 남녀동수를 의미한다.

우리의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30%를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여성할당제가 이미 있다. 그런데 남녀동수와 여성할당제는 단지 50%와 30%라는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대표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남녀동수는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인간 종의 절반과 주권을 가진 시민의 절반을 구성하기에, 대표하는 자의 절반도 여성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권력에서 소외돼온 여성을 ‘배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임을 남녀동수는 말한다.

이중에서 남녀동수공천제는 각 정당에서 선거 후보자를 여성과 남성의 같은 비율로 공천하는 방식이다. 당내 후보 공천인만큼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차원의 당헌·당규가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 강제력을 갖기 위해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성계는 지난해 본격화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제10차 헌법에 명시할 것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각 정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헌법과 함께 하위법인 공직선거법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후보자 공천 추천에 현행 30% 공천 노력조항을 50% 추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강력한 여성할당제가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 결과 몇몇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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